겨레말 톺아보기
-
- 글쓴이
- 고대영
-
- 작성일
- 2023.05.02
-
- 조회수
- 619
'남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
글 고대영 겨레말큰사전 편찬부장

남측 전문용어 사업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관심이 체계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21세기 세종계획’부터로 보인다. ‘21세기 세종계획’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를 자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으로 10년간(1998년∼2007년) 추진되었으며 전문용어 표준화 분과에서는 전문용어 개발 환경 조성, 전문용어 표준화,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진행하였다. 최종 결과물로 ‘생물, 의학, 전산, 기계, 화학공학, 물리, 화학, 수학, 전기전자,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용어와 그 한· 영·일 대역어 정보를 담은 ‘전문용어 검색기’를 배포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2005년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전문용어 표준화 등에 대한 사업이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격상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표준화협의회를 둔다.<신설 2017. 3. 21.>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21.>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4., 일부개정] |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 9. 19.]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3.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9.] |
「국어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체계화하여 보급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제12조)과 표준화·체계화 절차(제12조의2)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따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서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추진 사업은 크게 ① 남측 전문용어 표준화 및 순화, ② 분야별 공공용어 정비, ③ 남북 전문용어 구축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의 세부 용역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용어총괄관리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 영역의 결과물인 용어 자원을 통합 정비 및 관리하게 된다. 이렇듯 이미 전문용어와 관련해서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대상·적용 범위가 지리적으로 남측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업회가 전문용어 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해야 할 필요와 당위가 드러난다.
사업회의 전문용어 사업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사업으로서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업회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도 《겨레말큰사전》의 조속한 편찬을 위해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준비하는 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편찬위원회는 2015년 제25차 공동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완간 이후 전자사전 및 전문용어 사전 개발 등의 후속 사업 이행에 합의한 바 있다.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의 증보와 함께 변화하는 사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자사전 개발의 필요성과 남북 교류협력 현장에서 전문용어의 남북 언어 이질화가 크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남북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합의 결과이다. [표1] 컴퓨터 용어는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에서 선별한 용어가 남북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 [표2]는 경제 용어의 남북 차이를 보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