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인쇄 지난호보기
겨레말은 겨레얼 입니다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2013.06

겨레말 소식

‘<겨레말큰사전> 편찬 기간 연장’ 개정 법률안 상임위 통과

   지난 4월 24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기간을 2014년 4월에서 2019년 4월까지 5년 연장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하 사업회법)’ 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앞서 2007년 4월 ‘사업회법’을 제정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스무 차례의 남북 공동 편찬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어휘 등 30여 만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여 남북 공동 집필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9년 이후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중단되어 ‘사업회법’의 유효기한인 2014년 4월까지 사전을 편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회법’ 개정이 추진됨으로써 <겨레말큰사전>을 끝까지 편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 및 해외동포가 사용하는 우리말을 종합하여, 민족어 유산을 보존하고 분단 이후 심화된 이질화 해소와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