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5호, 2021. 12. 21., 일부개정]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우리말 사전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겨레말은 물론 해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겨레말을 한데 모으고, 남북이 사전 편찬 역량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함께 추진하는 범국가적 사업입니다.

《겨레말큰사전》에 대하여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2005.07.)’에서는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해결한 통일 지향적 사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성된 원고는 남과 북의 합의 아래에서만 출판할 수 있으며 합의된 원고는 표현 하나도 자의로 고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모든 과정이 남북의 공동 작업과 공동 심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남북 언어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겨레말큰사전》편찬은 남측 편찬위원회와 북측 편찬위원회로 구성된 ‘남북공동편찬위원회’의 심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외에 남북 각 측에는 사전 편찬 실무를 담당하는 사전편찬실이 있어 사전의 올림말 선정, 새어휘 채집‧선정, 원고 집필 및 상대 측 집필 원고 교차 검토, 사전 편찬에 필요한 각종 집필 프로그램 개발,《겨레말큰사전》에만 적용하기 위한 남북 공동 어문규정 편람 작성 등의 사전 편찬 실무를 진행합니다. 사전 편찬 실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읫거리들은 ‘올림말분과’, ‘집필분과’, ‘새어휘분과’, ‘정보화분과’, ‘종합분과’ 등 분과별 남북공동회의 논제로 정리합니다. 정리된 논제들은 남북공동회의를 통해 남북 합의안이나 공동 작업 지침 등으로 작성되며 남북의 사전편찬실에서는 이에 따라 일련의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남북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원고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집필합니다. 그리고 남북 각 측에서 집필한 원고는 남북이 서로 교환하여 검토한 뒤에 그중 재논의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고는 남북의 편찬위원과 편찬원이 함께하는 남북공동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 최종 합의 원고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의 원고는 교열·교정 작업과 교정쇄 제작 및 적자대조 작업 등을 거쳐 종이사전에 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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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 임시제본 준비

남과 북은 2005년 2월 제1차 남북공동회의(금강산)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제25차 남북공동회의(중국 다롄)까지 총 25회의 편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제26차 남북공동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측에서는 그간의 남북공동회의를 통해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사업의 나머지 작업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남북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집필하기로 되어 있는 원고 집필을 완료하였고, 이미 남북이 분담 집필하여 합의한 원고와 남측에서 집필한 남측분 원고 및 북측분 원고를 교열·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종이사전 형식의 임시제본을 제작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통일부 후원, 송영길 의원실(당시 외교통일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사당 본관에 《겨레말큰사전》 임시제본을 전시하여 사전 편찬과정 및 주요 경과를 관련 국회의원 및 관계자에게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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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 임시제본 제작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임시제본을 북측에 전달하여 미결 과제로 남아 있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는 《겨레말큰사전》의 정식 출간에 앞서 그간의 남북 공동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고 정비하며 종이사전 발간 시 나타날 수 있는 사전의 형식적·내용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임시제본 제작은 남북공동회의 중단 등으로 지연된 편찬사업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남북공동회의 재개 필요

북측에서 《겨레말큰사전》 임시제본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남측에 전달하면 남측에서는 추가 협의(의견 교환)와 보완 작업을 거쳐 《겨레말큰사전》 완성본을 정식 출간합니다. 《겨레말큰사전》 임시제본에는 남북이 합의한 자모 배열 순서와 표기 규정 등의 어문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마지막 남북 공동 과제로 남아 있는 사이시옷과 두음법칙 등은 부득이 각 측의 표기 규범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공동회의 등을 통해 남북 미합의 원고, 사이시옷, 두음법칙 등에 대한 남북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명실공히 《겨레말큰사전》 완성본을 정식 출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작성한 어문규정은 《겨레말큰사전》에만 적용되며 남북의 언어사회에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이 통일 어문규정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에 있어서 남북 언어와 언어문화의 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겨레말큰사전》 완성본의 발간은 남북 언어 및 언어문화 통합의 실제이자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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