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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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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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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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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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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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리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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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 이(-)'나 '- 히 -'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 으로 소리나더라도(1) 'ㄷ, ㅌ'으로 적는다.
-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2)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3)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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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형태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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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제16항 어간의 끝음절(6)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 어'로 적는다.
-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제19항 어간에 '- 이'나 '- 음/-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나 '-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0항 명사 뒤에 '-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제23항 '- 하다'나 '-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4항 '-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 제25항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6항 '- 하다'나 '-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 하다'나 '-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 아/- 어, - 았 -/- 었 -'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 아/- 어, - 았 -/- 었 -'이 어울려 'ㅘ/ㅝ, ㅘㅆ/ㅝㅆ'으로 될 적 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6항 'ㅣ ' 뒤에 '-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 이 -'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8항 'ㅏ, ㅗ, ㅜ, ㅡ' 뒤에 '-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 제39항 어미 '- 지' 뒤에 '않 -'이 어울려 '- 잖 -'이 될 적과 '- 하지' 뒤에 '않 -'이 어울려 '- 찮 -'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40항 어간의 끝음절(12)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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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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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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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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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 제56항 '- 더라, - 던'과 '-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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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장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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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점( . ), 고리점( o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 반점( , ), 모점( 、)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쌍점( : )
- 빗금( / )
- 큰따옴표( " " ), 겹낫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 작은따옴표( ' ' ), 낫표(「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 소괄호( ( ) )
- 중괄호({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 대괄호([ ])
- 줄표 (─)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 붙임표(-)
- 물결표(∼)
- 드러냄표( ˙, ˚ )(4)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 빠짐표( □ ) 글자의 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 줄임표( ‥‥‥ )